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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youjin1***   2009-03-12 오후 5:3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2
대표자가 가지급을하고 가지급 반제를 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만큼 나온걸. 미수수익 / 이자수익 계상해놓았는데요.

이것도 대표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입금처리하면되는지요?





이자비용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는 손금불산입인지 산입인지 알고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1년이자를 지급했는데 이건 불산입인가요?



통장중에 신탁예금이라고 있습니다.MMT상품이라고되어있고

계정과목을 기타단기금융상품 이라고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13 오전 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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