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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관해서 답변 만족도 -
phj1***   2009-03-12 오후 1:4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0
전기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퇴직연금 확정급여에 대표자만 가입을 하여 불입하였습니다

그때분개는 퇴직급여운용자산  500,000 /보통예금 500,000



그런데 올해 이익이 많이나서 퇴직급여을 불입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려합니다,



이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할떄..대표자는 빠져야 하는지 알고싶고



그리고 자산은 자산대로  퇴직급여운용자산



부채는 부채대로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있는게 맞는건지 상계가 되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3-13 오전 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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