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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청약증금 답변 만족도 -
happy1***   2009-03-12 오전 10:3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5
자본금증자를 위해 2억을 보통예입하고 다시 2억을 은행에 맡긴후 등기완료되는날 2억을 은행에서 다시 찾앗는데요..

그럴경우에 회계처리를 아래처럼 한다고 대답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2억이 다시 은행으로 나갔을때의 회계처리부분은 없는데 그건 안해도 되는건지..



□  회계처리 사례



1)  액면발행



① 《자본금증자》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주주로부터 증자금액 1억원이 회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주식청약증거금은 신주청약증거금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② 《자본전입》 자본금을 등기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자본금     100,000,000
 
 
 
전문가 답변 2009-03-12 오후 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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