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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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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오후 5: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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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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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체에 기장을 맡기는 법인입니다.
매월 10일이 급여날이구요.
이번달 갑근세,소득세는 연말정산관련해서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3/11) 연말정산완료가 되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환급분을 3월말일날 이체시킬거구요..
저희 회사가 좀 특수한 경우라서, 직원으로는 잡혀있으나(면허대여자)
연말정산 환급해드릴분들은 열명남짓인데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본
연말정산 환급분 - 2,621,230
연말정산 환수분 - 409,870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예수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하라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급여랑 따로 연말정산 환급분이 나갈껀데-
이때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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