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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 답변 만족도 -
pinkbr***   2009-03-11 오후 5:2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8
세무대리업체에 기장을 맡기는 법인입니다.



매월 10일이 급여날이구요.

이번달 갑근세,소득세는 연말정산관련해서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3/11) 연말정산완료가 되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환급분을 3월말일날 이체시킬거구요..







저희 회사가 좀 특수한 경우라서, 직원으로는 잡혀있으나(면허대여자)

연말정산 환급해드릴분들은 열명남짓인데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본

연말정산 환급분 - 2,621,230

연말정산 환수분 - 409,870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예수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하라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급여랑 따로 연말정산 환급분이 나갈껀데-

이때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12 오전 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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