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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g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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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오후 3:55: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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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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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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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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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하여 분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08년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1,000,000 이고 납부세액 1,200,000원으로
200,000만원 환급 처리 되었습니다.
환급금액은 2월분 급여 지급일인 3월 10일에 직원별로 급여와 함께 지급 처리되었으며,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액은 납부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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