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외국인근로자퇴직금 분개문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eol*** |
 |
2009-03-11 오후 2:46:2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865 |
|
|
|
외국인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되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때 의무적으로 근무기간동안 보험사로 매월 출국만기보험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사시 책정된 퇴직금에서 환급된 보험료를 뺀 차액만 지급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료가 차이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책정된 퇴직금이 1,442,000원이고,
1년간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848,400원,
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료는 852,640원,
지급된 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 589,360원만 송금했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료에 차액 4,240원에 대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