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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mijin821***   2009-03-11 오후 2:1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3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가 맞는지요?

그리고 전표작성할때는 무조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여비교통비같은 경우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적격증빙이 되는지랑

만약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적격증빙이 된다면 혹시 다른계정중에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적격증빙이 되는 계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십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을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돈만나가고 영수증을 수취못해도 가산세가 같나요??



현장사무실 칸막이 공사대금으로 6백만원이 나갔는데 현장사무실이 1~2년정도후면

철수되는데 이럴경우 시설장치로 잡아서 자산으로 처리해야하나요?아니면 수선비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가안될까요??만약자산으로 처리하면 철수한다음에 분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3-12 오전 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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