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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건 답변 만족도 -
mgr8***   2009-03-11 오후 2:0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2008년11월달에 부도어음이 발생했습니다..(부도확인날짜임)





하도급과 저희회사와 거래를 하였는데



하도급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도급 원청에서 신청자의 한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원금의 80프로를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이 부도건에 대해서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부분인지.



안되는 부분인지 애매해서요.



현재 장부상 "부도어음과 수표"계정을 달아난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 회계처리와 부가세신고문제에 대해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9-03-12 오전 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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