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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주민세에 대한 분개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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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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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오전 10:24: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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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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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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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당월25일입니다..
보통 급여지급할때 급여가 20,000,000원이고, 소득세300,000원
주민세 30,000원일때..
출금)급여 20,000,000
입금)예수금 소득세 300,000
예수금 주민세 30,000
다음달 10일 소득세 주민세 납부시
출금) 예수금 330,000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번에 2월 급여 52,277,120원 소득세 1,588,570
연말정산 소득세 -8,292,860
이렇게 되었을경우...
실제 6,704,290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안받고..
차월이월시켰습니다.
이경우..급여지급날인 2월 25일자로..
출금)급여 52,277,120
입금)예수금 소득세(근로소득) 1,588,570
소득세(연말정산) -8,292,860
이렇게 작성하고..
직원들한테 환급해준 8,292,860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납부일인 10날은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3월달 급여도 위와 같이 52,277,120 원 소득세 1,588,570
이면..
3월 25일
출금) 급여 52,277,120
입금) 예수금 소득세 1,588,570
4월10날 납부일에 또 어떻게 전표작성이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환급받을 급액 6,704,290원이 0원이 될때까지 그냥 두면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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