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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관련 카드결제 등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joonho0***   2009-03-11 오전 8:4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1
여행업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반여행업자이며 여행객을 모집하여 국외여행을 주선 또는 시행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고객들과의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국외여행상품이며

80만원 숙박비, 40만원 식대, 50만원 입장료 등으로 구분 계약하고

저희의 수수료는 30만원일때



고객들은 2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합니다.



1. 이런 경우 카드결제를 30만원만 요구하여도 문제가 없을 지요?

   (고객들이 국세청에 고발한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2. 아니면 200만원을 전부 카드결제 하여

   (차) 카드미수금 200        (대) 용역매출(부가세포함) 30

                                   예수금              170

   이런식으로 해도 될런지요?

  

3. 이 경우 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가 틀린데 부가세 신고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런지요?



4. 아니면 두건으로 카드결제를 하여

   ① (차) 카드미수금  30     (대) 용역매출(부가세포함) 30

   ② (차) 카드미수금 170     (대) 예수금              170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①건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런지요?

   ①만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②에 대한 매출전표 발행집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밑에 답변에는 면세란에다 기록하고 부기하라고 하던데요?)



5. 예수금으로 진행시 국외여행 진행 중 각종 영수증등을 수령하여

   증빙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일부 초과 또는 일부 부족시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



6. 그리고 항공권의 경우

   고객이 항공권을 구입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공사에서 다시 같은 금액 현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답변들은 대략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많은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2 오전 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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