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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다 추가질의 입니다. 답변 만족도 -
stkim***   2009-03-11 오전 8:3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4
2008.01월 매출 공급가액 1,024,050 부가세 102,405 과다 매출신고를 했습니다.

경정청구시 가산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상대편에 보냈는데 상대편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상대편에서 매입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좀 어려워서

저희 쪽에서 경정청구시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래취소로 인한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거래취소의 경우 경정청구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질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저희 쪽에선 매출을 감액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상대편에서는 2008.01월분 세금계사서 매입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감액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용)를 발행해서 주면 상대편에서는 어덯게 신고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9-03-11 오후 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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