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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의 조건 답변 만족도 -
kpa0***   2009-03-10 오후 8:5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5
대손상각에 대해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2백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처가 약 20여 곳이 됩니다. 물론 해당 거래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잔고를 회수하지 못하고 거래가 종료되어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 거래처에 잔고 회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채권 관리팀이 특별히 없어 그저 관리부에서 채권 관리를 하고 있어 영업 담당자들을 통해 해당 거래처에 채권 회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담당자를이 영업을 해야지 채권 회수에 매진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 악성 거래처의 잔고를 대손처리 할까 합니다.



그런데 계정별 해설에서 대손상각을 위해서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단지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유로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악성 거래처 들이 재산도 있고, 현재 영업도 하면서 외상매출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대손상각으로 정리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담당자들을 통해 잔고(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매월 방문하고 매출 잔고 정리(채권 회수)를 요청 하고있음)



관리자님의 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0 오후 9:45:11
 
 
 
 
전문가 답변 2009-09-24 오전 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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