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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장 관련 환급문의 답변 만족도
das***   2009-03-10 오후 5:3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9
저희는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을 개설한 후 본사가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장 신청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괄납부 사업장 승인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부가세 예정분 신고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가 들어가고 확정분 신고는 총괄납부 단위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전자신고를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08년도에 부가세 환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총괄납부 사업장의 경우 08년도 확정분에 대해선 환급이 완료된 상태 거든요..



예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정분이 사업장 단위로 신고가 들어갔다가 확정분에 총괄납부가 적용 되면서 신고



단위가 변한 사업장이 몇 개 있는데.. 공교롭게 모두 환급이 나온 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예정분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로 하는 게 맞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했으나 흔한 경우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나 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 주시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2 오전 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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