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말정산 분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kk*** |
 |
2009-03-10 오후 5:30:0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84 |
|
|
|
안녕하세요!
당사는 올해 연말정산을 하여
12명은 환급 2명은 추징이 되었습니다.
환급분 소득세 : 3,486,050 주민세 : 347,940
추징분 소득세 : 146,000 주민세 : 14,740
신고금액 소득세 : 3,340,050 주민세 : 333,200
2월분 급여 지급시(3.10) 연말정산분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추징으로 내야 하는 분들도 역시 급여에서 공제하였구요!
이렇때 분개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연말정산시 분개 ?
2. 급여지급시 분개 ?
3. 세금내야 할 때 분개?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