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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k***   2009-03-10 오후 5:3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4
안녕하세요!

당사는 올해 연말정산을 하여

12명은 환급 2명은 추징이 되었습니다.



환급분     소득세 : 3,486,050     주민세 : 347,940

추징분     소득세 :    146,000    주민세 :   14,740

신고금액  소득세 : 3,340,050     주민세 :  333,200



2월분 급여 지급시(3.10) 연말정산분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추징으로 내야 하는 분들도 역시 급여에서 공제하였구요!



이렇때 분개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연말정산시 분개 ?

2. 급여지급시 분개 ?

3. 세금내야 할 때 분개?



 
 
 
전문가 답변 2009-03-10 오후 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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