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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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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오후 2: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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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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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을 신고하라고 신고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전세일경우는 신고할필요 없고, 월세소득자일경우 신고해야 댄다고 하는데요..
현재, 부부가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신고시, 따로따로 아니고, 부부합산으로 한사람 명의로만 신고하면 대나요?
2) 작년에는 남편명의로 신고했는데요.. 이번년도에는 제 명의로 신고하려는데요..상관없는지요?
3) 저희 자식이 둘중 한사람을 소득공제를 받은상태에서.. 이번 부부합산시고시, 한사람만 소득공제 받으면.. 이중공제에 해당이 안돼는지요?
(년 소득이 1백만원 이하면, 자식이 공제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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