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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답변 만족도 -
315st***   2009-03-10 오전 8:4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퇴직소득 신고를했는데요

3월달에 나갔던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더나갔어야 했는데

덜냈더라구요

우리회사는 퇴직금을 주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예수금으로 잡아놓고

납부를 하는대 예수금으로 덜 잡은거죠

이 경우에 퇴직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내달라고 하는것도 이상하고

제가 수정신고해서 다시 납부를 해야하죠?

가산세 같은것도 물어야 하나요?

그런데 소득세나 주민세나 수정신고를 하는데 덜냈던 부분만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될텐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에 어떤식으로 표시를

해야될지 참 난감해요

도와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9-03-11 오전 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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