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물 철거 및 이전 답변 만족도
kbs10***   2009-03-09 오후 5:4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2
사업장으로 쓰던 건물 중 일부분이 불법건물로 확인되어 이 부분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내에 작업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비는 어떤 계정으로 분개를 해야 하며 그 외 전기공사나 회사에서 구입하는 부속품등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3-10 오전 10:43: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