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면세사업자의 경비처리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soso***   2009-03-09 오후 4:2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6
저번에도 비슷한거 물어봤었는데,

경리 업무에 100분의 1도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자꾸 물어보게 되네요;



법인 면세사업자 경비처리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상대방 거래업체에게 보낼 축하화환을 산 금액이 9만원인데



이것을 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냐구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아도 소용없으니

그냥 경비처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해야하나요?



계산서를 받지말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경조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경비처리해~ 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죠?

 
 
 
전문가 답변 2009-03-10 오전 3:08: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