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기미수수익 미환수시 답변 만족도 -
live1***   2009-03-09 오전 9:5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9
07년 기말에 미수수익으로 5800만원을 잡았는데요.

08년도에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처분은 하지않았습니다.



1.07'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불산입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당기에 소득처분을 해줘야 하는지.

만약 소득처분을 한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어떤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하나요?



2.아니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표시 하지 않고.

당해 3월에 원천징수 신고만 해줘도 되는지요?



3.위의 가지급인정이자 대상자가

직원,주주가 아니며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비영리 법인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해도 될지요?



4.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원천징수해 준 경우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0 오전 10:57: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