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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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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오전 9: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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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도매매출(180,000,000원) 중소감면10% 컴퓨터운영관련업(260,000,000원)중소감면 20%
도매매출원가(150,000,000원) 매출원가(0원)
판관비(공통)250,000,000원
영업외수익(개별익금)1.000.000원
잡손실(공통손금)500,000원
업종이 다르므로 판관비를 개별손금비율로 공통손금 할려고하니 컴퓨터 운영관련업쪽으론
공통손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판관비 공통분(개별손금비례)250,000,000원이 도매매출분에서 100% 차감되는현상,
컴퓨터운영관련업 개별손금비례 판관비 0 원,
질문2.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소득구분으로 나온 과세표준과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의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이유)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이 있음.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부분을 소득구분계산서서식에 어느쪽으로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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