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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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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8 오후 4: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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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된 승용차를 10월 1일자로 폐차했습니다.
기초가액 18,005,882
전기말상각누계액 15,138,440
미상각잔액으로 2,867,442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처리는 어찌해주어야 하는지???
법인명의로 된 트럭을 매각했습니다.
10월1일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3,727,273 부가세 372,727 입니다.
선수금으로 2,550,000을 9월 27일 미리 받았습니다.
기초가액 14,523,558
전기말상각누계액 7,149,460
이런경우는 분개를 어찌해주어야 하는지??
12월31일자로 당기상각비 해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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