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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i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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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7 오후 3: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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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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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세액표(갑근세) 보는방법
보통 1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경우 갑근세를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 보는방법이 제가 좀 헷갈려서요.
1.예를 들어 홍길동이 아내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자녀 두명이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제대상 가족수" 4명에 다자녀로 갑근세표를 보는것이 맞습니까?
2.그럼 위의 홍길동아내도 직장을 다닙니다.
그럼 홍길동아내의 경우도"공제대상 가족수"4명에 다자녀로 보면됩니까?
3. 28세의 박모양은 가족이 모두 4명으로(아버지,어머니,동생)
아버지,어머니 모두 직장을 다니시고 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박모양의 경우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1명으로 보는것인가요?
4.35세의 김군은 가족이 모두 4명으로(아버지,어머니,동생)
아버지는 일용직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이고,동생은 대학생입니다.(실질적인 가장입니다.근데 이런거 등본상으론 확인이 안되는데 ㅡ.,ㅡ;;)
35세의 김군의 "공제대상 가족수"는??
5."공제대상 가족수"란 어떻게 정의 내리는것인가요?
일단 등본상에 기재되어있다면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되는것입니까?
간혹 등본상에 조카란던가 동거인 같은 직개가족이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란 만 나이가 아닌 실제나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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