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정 강사료 지급.. 답변 만족도 -
eunja5***   2009-03-06 오후 5:0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올해들어. 제품판매하면서..   영업의 일환으로 제품에 대한 홍보겸 해서 교육을 한달에 한번 정도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지출이 발생하는데요...



1. 간식대 및 음료대  ---    계정과목 ???

2. 강의실 대여         ---    계정과목 ???

3. 강사 지급 (강사는 다른 곳에 직원 등재 된 사람도 있고, 프리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은 한달에 하루나 이틀  상황에 따라 변동되고요.  인원에 따라서 기본료에 추가금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 경우는 위 사람이 오래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처리하면 4대보험등 문제가 생길것 같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07 오전 10:38: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