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근로자 세율 답변 만족도 -
wotjd0***   2009-03-06 오후 5:0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42
안녕하세요>>>

3월3일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9.1.1. 이후)

{(일 지급액 - 10만 원) × 6%}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2.7%]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은 종전 세율 8%로  적용한다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3-07 오전 10:09: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