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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의건 답변 만족도 -
HYE1***   2009-03-06 오후 1:0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5
중소차을 수출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부가세신고대 중고차을 세금계산서을 주고 취득하여

전부다 수출을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시 특소세환급받는만큼 불공제분으로 부가세을 공제을 안받앗거든요

이경우 불공제분만큼을 어떤계정으로 처리을 해야하나요

또한 특소세환급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면돼나요

관세환급금으로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0 오전 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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