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통장 입금자 답변 만족도 -
youn***   2009-03-06 오후 12:1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
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하도급업체에는 완공시 결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결제를 하도급 업체가 자기네 돈으로 자재대를 선결제를 하는데요. 자재대는 주법인 앞으로 발행해줍니다. 주법인통장에 입금을 해서 통장으로 하도급업체가 선결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법인의 공사인것처럼 되어있거든요.

법인통장에 입금할때는 주법인의 직원이름으로 입금을 해서 결제를 합니다.

하도급업체명으로 입금을 하면 안되기때문에..이럴 경우 입금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07 오전 9:38: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