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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업체의 미착 처리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yoo***   2009-03-06 오전 10:4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3
저희는 수입을 하는 업체입니다.



먼저 선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난 후에 물건이 선적이 되어 통관 입고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아래의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선금 송금 $1,000(\1,200,000)

        송금수수료 15,000원

        (저희는 전부 미착 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b. 중도금 송금 $1,000(\1,200,000)

        송금수수료 15,000원

        (저희는 전부 미착 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c. 잔금 송금 $3,000(\3,650,000)

        송금수수료 19,000원

        (저희는 전부 미착 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d. 통관 입고시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각종 통관부대 비용 250,100원

        관세 600,000

        부가세 760,000

        (저희는 전부 미착 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e. 통관후 저희는 미착에 남아 있던 모든 금액을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그런데 문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오는데



        거기는 (물품대 + 관세) + 부가세로 기재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품대는 통관시점 환율 1,4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공급가액 7,600,000  부가세 760,000원으로 옵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존에서 매입 처리를 하는데...

        여기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관세와 부가세만 처리를 하고 마쳤는데



        나중에 원재료매입장과 매입장의 내용이 당연히 다르게 되네요.

        원재료매입장에는 미착에서 대체 되어 온 금액이 들어 가 있고.

        매입장에는 위의 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금액이 들어 가 있어서

        무척이나 혼란합니다.



        그래서 선금, 준도금, 잔금 주는 것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통관될 때에 매입을 잡으면서 상계하고 차액을 외환차손익

        처리를 해야 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미착계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니까

        원재료 대체 시키면 통관시점의 환율과 관계 없이 처리가 되어 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06 오후 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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