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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역비 원천징수여부 답변 만족도 -
sir***   2009-03-06 오전 10:1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9
해외 A회사에서 6월에 기계를 수입한 기계에 대해 A회사의 직원이 우리나라로와 10월에 기계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교육을 하였습니다..

A회사 직원에대한 교육비를 원화로 약8백정도(인건비,숙박비,식대를 포함한 금액)지급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지급시 원천세를 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하는거면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증빙서류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만 구비하고 있으면 되나요??

(물건을 수입을 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발급을 받는데 용역도 그렇게 해야하는 건지)



그리고 회계계정은 기계장치 자본적 지출로 봐야할지 아님 수익적지출로 보고 교육훈련비 계정을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07 오전 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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