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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답변 만족도 -
rkq***   2009-03-06 오전 9:1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7
인천세무서에서 거래처 A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왔습니다.....



거래처 A에 지급할 금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에 대해 세무서로 납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해당 거래처 A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으며 저희 사업자가 폐업예정이라

앞으로 지급할 금액도 없을 것 같습니다.....



1) 만약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이 있는데 세무서에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 A에게

    지급하였을 때 당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2) 당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사업자 B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며....그 사업자는 거래처 A와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같으니깐 같은 사업장이라고 보고 거래처 A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9-03-06 오후 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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