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자 연말정산 및 기타 소득세 답변 만족도 -
hjd***   2009-03-05 오후 10:0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0


2008년 12월 31일자로 퇴사 하신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이분들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해서 추가적인 환급분이 발생 되었는데..



작년 12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중도퇴사 쪽을 수정하면 될까요ㅠ?



그리고..

기타소득세 실제 지급년월일이 11월인데..

12월에 원천징수를 신고 했어요...



이럴경우 가산세가 발생되는지요...ㅜ_ㅜ

 
 
 
전문가 답변 2009-03-06 오전 10:17: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