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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
hcn***   2009-03-05 오후 8:0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0
2001년에 설립한 회사이고

2008년 12월말 현재 2001년에 입사한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2008년 1월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며,

2001년부터 2007년말까지의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연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7년 말까지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2008년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2008년도 결산시에 2001년부터 2007년도분 퇴직금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지요? 설정 할 수 없다면 어떤 근거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06 오전 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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