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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mi3***   2009-03-04 오후 9:2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6
안녕하세요..



07년12월 28일 거래처에서 입금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08년도 법인세신고를 하려고 하는중..

07년도에 선수금부분이 07년도 11월 30일에 공급가액 5,200,000원 세액이 520,000원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럴때.. 선수금에 대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09년도에 반영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08년도에 반영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선수금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인정상여가 발생되지 궁금합니다..



07년도 12월 28일 입금된부분은 5,720,000원입니다..



법인세수정신고시에 조정사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05 오전 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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