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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
ssepp***   2009-03-04 오후 8:1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보니깐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방법을 2009년 2월 00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선택 적용하며,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 대여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만을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2009년 2월 이후 최초 신고하는 사업연도라면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05 오전 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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