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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정리시.. 답변 만족도 -
mgr8***   2009-03-04 오후 7:2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8년 장부정리를 하는데

미수금 금액중 2008년초에 폐업을 해서 07년 미수금을 못받게 되는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미수금금액이 이천만원일때....

장부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음이 08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우선 부도난건은 계정과목 '부도어음과 수표로 달아두고....'

부도방받은 날짜로 부터.

6개월경과시 부가세때 신고하면 되는것 같고...



(전기이월분)

합잔에 달려있는 '부도어음과수표'는 3년이 경과해야 대손으로 떨수 있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들릴께요...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9-03-04 오후 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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