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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지급시 손금산입 귀속시기 문의 답변 만족도 -
kgs***   2009-03-04 오후 6:5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01
법인사업자가 200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함에 있어 직원에 대하여 매년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예를들어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이 2008.1.1~12.31일 까지 1년단위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이 직원 200명에 대하여 3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지급은 그다음해 2009.1.31일자에 지급하였씀.

(회계처리: 2008.12.31일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3억5천/ 미지급비용 3억5천)



이경우 법인세법상 퇴직금중간정산(3억5천)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시기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정산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2008년도에 손금산입시기이다.

을설>지급일기준(2009.1.31)으로 판단하여 2009년도에 손금산입시기 이다.

 
 
 
전문가 답변 2009-03-04 오후 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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