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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부가세신고 및 법인세신고 답변 만족도
rkq***   2009-03-04 오전 10:2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9
법인사업자 입니다...

2009.03.30일경에 폐업예정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 후 25일까지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2009.01.01~폐업시까지의 법인세 신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법인이 해산(청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신고가 달라지나요,,)



고정자산 중에 구축물(인테리어비용과 키폰공사비)와 비품(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등)이 있습니다.....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등은 처음 구매시 중고를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시 잔존재화로 간주하여 신고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유형자산폐기손실로 모두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2009년도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3-05 오전 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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