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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d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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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오전 8:46: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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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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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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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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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인력파견회사입니다.
저희 회사(A)가 주 회사(대표)이고, 그 아래 파견회사인 B, C, D가 있습니다. (각각 사업장관리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임금총액신고서가 날라왔는데,
무엇인지 몰라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봤더니,
A회사와 B회사는 고용산재가 다 가입되어있구요.
C회사, D회사는 산재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C회사, D회사(산재만 가입)에서 일한 사람은 산재임금총액만 적고, 고용임금총액(60시간이상 근무한사람)은 대표회사인 A회사에 더해서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C, D회사 임금총액신고서에 적어야 하나요..
질문 2.
A, B, C, D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의 고용산재임금총액을 모두 합쳐서 대표회사인 A회사에 적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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