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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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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오후 7:5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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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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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에서 적립식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거라
자산에 적립보험금을 계정과목을 만들어 입력하였습니다
(적립식보험금 /보통예금) 적립식보험금 10,000,000/보통예금 10,000,00
그런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되어 해약금으로2백만원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보통예금 2000000/ 적립식보험금 10,000,000
???????? 8000000
그럼 이차이만큼을 어떤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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