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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답변 만족도 -
youngju***   2009-03-03 오후 5:2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0
2월달 급료 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 납부액을 합꼐 기재해서 줍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 세액 -2,616,630 / -261,660 원 나왔는데

저희는 세무서에 환급신청 하지 않고 매월 소득세.주민세에 차감해서 뺄 생각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환급신고 안하고 이월해서 소득세에서 뺄경우 특별히 신고 해야 될 문서가 있나요?

이럴 경우 환급금 분개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9-03-04 오전 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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