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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재질문 답변 만족도 -
pss***   2009-03-03 오전 11:4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앞서 보내주신 답변과 퇴직연금 자료는 잘 봤습니다^^

제 질문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더 해주세요~



2. 법인통장입니다. 종별은 ‘퇴직연금-확정급여형’입니다. 저희가 입금하거나 출금하지 않았는데 통장 적요에 ‘예금결산’이라 하고 423,123이 찍히고 전 잔액 1백만 원에서 뺀 금액 576,877으로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확인차 다시 올립니다. 퇴직부분에서 잡손실로 잡는게 있었나??해서..  

제 예시문의 분개는

[잡손실 423,123 / 퇴직연금운용자산 423,123]

맞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3-04 오후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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