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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환급금 전표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cosm***   2009-03-03 오전 11:1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월분 귀속 2월에 지급하고 3/10일 신고하는 사업장입니다.



08년 연말정산 조정대상 환급세액 2,994,490원

09년 1월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세 556,214원 이면,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2,438,276원이 남는데여... 환급신청하지 않고

매달 발생되는 납부세액에서 차감징수할 것입니다.



이런경우 이월환급세액에 대해서 3/10일 원천세 신고 후 미수금처리 해야 하는지... 또한 미수금 처리 후 매달 전표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4/10일 원천세 신고시  차변 : 미수금(2,438,276)  

                                       대변 : 예수금(500,000/2월분 근로소득)  →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9-03-04 오전 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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