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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환급금 전표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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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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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오전 11:19: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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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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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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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월분 귀속 2월에 지급하고 3/10일 신고하는 사업장입니다.
08년 연말정산 조정대상 환급세액 2,994,490원
09년 1월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세 556,214원 이면,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2,438,276원이 남는데여... 환급신청하지 않고
매달 발생되는 납부세액에서 차감징수할 것입니다.
이런경우 이월환급세액에 대해서 3/10일 원천세 신고 후 미수금처리 해야 하는지... 또한 미수금 처리 후 매달 전표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4/10일 원천세 신고시 차변 : 미수금(2,438,276)
대변 : 예수금(500,000/2월분 근로소득) →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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