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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손실. 답변 만족도 -
hihina***   2009-03-03 오전 9:0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6
2007년도에 차량을 3,000,000원주고 샀다가 2008년도에 500,000원을 주고 팔았을경우요

2007년도에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지만 재무제표상에는 감가상각을 하지않았습니다.(올해도 감가상각은 안합니다.)

이럴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감면받으면 의제상각비가있잖아요 이것도 신경써줘야하는건지..

참고로면세법인이거든요

현금 800,000                     /차량운반구 3,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2,200,000      

회계상은 이렇게 분개하면 되지요?    

그럼 조정할때는 2007년도에 의제상각한부분에 대해선 손금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

손금불산입하면 처분은 어떻게 해요 기타사외유출이에요?



  

 
 
 
전문가 답변 2009-03-04 오전 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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