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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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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오전 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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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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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차량을 3,000,000원주고 샀다가 2008년도에 500,000원을 주고 팔았을경우요
2007년도에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지만 재무제표상에는 감가상각을 하지않았습니다.(올해도 감가상각은 안합니다.)
이럴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감면받으면 의제상각비가있잖아요 이것도 신경써줘야하는건지..
참고로면세법인이거든요
현금 800,000 /차량운반구 3,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2,200,000
회계상은 이렇게 분개하면 되지요?
그럼 조정할때는 2007년도에 의제상각한부분에 대해선 손금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
손금불산입하면 처분은 어떻게 해요 기타사외유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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