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답변 만족도 -
ss1***   2009-03-02 오후 5:4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0
1. 언제나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손금산입시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예) 세금계산서상 공급일    :2005.10.20

        소멸시효 완성일(3년후):2008.10.20

        대손세액공제신청 (부가세) :2009.1.25

        법인세법상 대손금계상 ;2008년 귀속



      질문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손금산입의 시기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위의 사례처럼 대손세액공제신청및 대손금계상을 시효지난

                 바로 그때에 손금계상하지 않고 5년내에만 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그런데 손금산입시기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03 오전 11:51: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