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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사후 답변 만족도 -
kwon9***   2009-03-02 오후 1:1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1.법인이 부가세 확정신고후에 환급조사를 받아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이 났습니다. 매입도(일억), 매출이 (2억)입니다.

그런데 법인결산시에 수정신고를 못한채 결산을 보았습니다.

결산서상엔 반영이 되어있고 , 조정상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2. 보통적으로 매출.매입 누락등이 있을시에. 가지급금인정이자나, 상여등때문에. 보통예금에 입출금을 한후 수정신고를 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3.(1)번같이 법인신고시에 결산서상 반영되고,  조정상에서도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을 시키곤 부가세수정신고만 법인결산이후에 햇거든요.그러면 별다는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3-03 오전 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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