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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관련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pride0***   2009-02-28 오후 9:1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77
1.저희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해외출장시 사규에 의한 경비를 미리 지급하고 출장비 정산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로 100만원을 사규에 의해 선지급하고 정산시에 영수증 수취분은 80만원일경우 미수취한 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규에의한 선지급금이며 정산명세서작성후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미수취한 지급내역은 수기로 내역을 작성할경우 (해당직원 또는 해당직원 귀속이 명백하지 않을경우) 미수취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미수취한 영수증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계정과목 및 금액으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02 오전 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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