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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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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8 오후 9: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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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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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다가...
과세금액, 비과세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금액은 가령 저희 회산 비과세에 자가차량보조금,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1) 2008년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에 소득지급(과세미달,비과세 포함)의 총지급액에 위의 비과세소득 자가차량보조금,보육수당 과 회사부담보험료도 넣어야 하나요? 저는 월별 신고시 다 넣었습니다.
2)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까 비과세 항목 중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자가차량보조금은 제외시키라고 되어있던데...연말정산시 근로소득지급조서와 대조를 하기에 정확히 기재하라 되어있어서요...
3)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2008년 월별신고시 모두 포함하여 신고를 했는데... 수정신고하지 않고..
4) 이번 연말정산분 신고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그밖의비과세에 위 항목(자가차량보조금, 보육수당, 회사부담보험료)을 전부 넣어서 맞게 신고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 전 완전히 세무서직원에게 찍힙니다.
수고하세요.
2)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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