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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
ec***   2009-02-27 오후 5:2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1
2009년 1월 15일에 주식 매매를 체결했습니다.

양수자:개인

양도자:개안



1.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경우

2.취득가액 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양도한경우



두개다 손실입니다.



질문.

1.손실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 2010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식양도건이 없으므로 미리 신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순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9-02-27 오후 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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