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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2***   2009-02-27 오후 5:1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카드로 접대를 하였는데 카드한장에 1,100,000원 카드전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위사용금액을 직원이 대신갚기로 하였는데..

08년도사용분이라  위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상세히 갈켜주세요

장부상에서는 접대비 1,100,000/미지급비용 1,100,000 처리가 맞는데

직원한데 받아야하니깐  차변)접대비대신복리후생비계정설정1,100,000/

                                  대변)미지급비용 1,100,0000이딴 처리하여고

                                

                                    차변)복리후생비 1,100,000

                                     차변)계정과목(모름) 1,100,000



                              위처럼 분개해도 되는지?  상세히 칼켜주세용



(단 : 08년 1,100,000원 받지못하여고  09년 급여에서 3개월 나눠 갚기로 하였슴)
 
 
 
전문가 답변 2009-02-27 오후 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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