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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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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오후 5:11: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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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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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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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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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법인카드로 접대를 하였는데 카드한장에 1,100,000원 카드전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위사용금액을 직원이 대신갚기로 하였는데..
08년도사용분이라 위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상세히 갈켜주세요
장부상에서는 접대비 1,100,000/미지급비용 1,100,000 처리가 맞는데
직원한데 받아야하니깐 차변)접대비대신복리후생비계정설정1,100,000/
대변)미지급비용 1,100,0000이딴 처리하여고
차변)복리후생비 1,100,000
차변)계정과목(모름) 1,100,000
위처럼 분개해도 되는지? 상세히 칼켜주세용
(단 : 08년 1,100,000원 받지못하여고 09년 급여에서 3개월 나눠 갚기로 하였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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