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soso***   2009-02-27 오후 3:5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7
원래는 사업자의 경우 3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건 같은 것을 사고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받아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서

소용없다고 하던데요.







1. 예를 들면 사무용품이나 화분이나 시설 등 무언가를 8만원어치 산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경비 처리로 할 수 있나요?



2. 만약 그 8만원을 경비로 처리했을때 또 이것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3. 예를 들면 그 8만원을 2만원씩 쪼개서(물론 날짜는 다르게)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4. 만약 온라인쇼핑몰에서 사물실에 필요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않고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을 경우

나중에 법인통장 내역만 프린트해서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이라도 꼭 받아놔야되나요?



초보라서 이것저것 궁금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27 오후 9:20: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