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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계약의 미공제 선수금...처리...;;; 답변 만족도 -
spc***   2009-02-26 오후 11:1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5
당사가 A사와 08년 12월이 기간 만기인 공사계약을 06년도에 체결하고...

08년 1월에 선수금을 수령하였으며..

매월 기성금에서 일정액의 선수금을 공제하였으나...

미정리된 선수금 잔액이 남은 상황에서 A사의 연장계약 요청을 당사가...

거절하고..공사는 기존 계약 날짜에서 더이상 연장되지 않은 상태이고(계약금 잔액은 남아있음)..앞으로도 연장계약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A사는 당사에 선수금 잔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사는 정산을 하면 오히려 당사가 선수금을 포함한 추가 기성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의견이 대립중인데..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위의 경우...

위 선수금 잔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기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08년도에 익금산입해야 하는지..(당사의견 반영)

아니면 분쟁이 해결될때까지 선수금으로 계상해야 하는지...(A사의견 반영)



계약기간이 08년도에 종료된 상황인데..

선수금의 반환 여부가 미정인 계약종료 공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감소할 수 있나요?



이 대립이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처리하기가 애매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02 오전 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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